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거주할 곳이 없어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 먹고 주차된 차량이나 건물 공사현장에
잇따라 불을 지른 2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추위를 피해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 먹고 2차례에 걸쳐 불을
질렀지만 피해가 크지 않은데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미 5개월 정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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