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노조 간부들이 정리해고에 동의하고
집행부 선거에서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며
이들에게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린 노조위원장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김용두 부장판사는
경남 양산의 한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 3명이
현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9년 당시 노조간부였던
원고 3명이 사측과 합의해 6명을 해고한 건
경영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했다 하더라도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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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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