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인 피해가 없는 단순 경범죄는
소년법을 적용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는 소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소년법은 우리나라 법률 가운데
유일하게 가해자를 위한 법률이라며,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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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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