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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불법유통 수사 무마 대가 향응 받아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5-25 20:20:00 조회수 5

해양경찰 직원이 고래고기 불법 유통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해경 직원 34살 A씨는
고래고기 불법유통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가 제보자로 부터 수사 철회를
요청받으며 1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뇌물을 주고받은 3명 외에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한 업자 10명을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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