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판사는
손님이 획득한 점수만큼 환전해 주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운영 자금을 댄 31살 B씨와
속칭 바지사장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북구의 한 상가건물에
게임장을 열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