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구청과 학산·반구동 일대 주민들의
법적 다툼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중구는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울산지법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부동의' 취지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손해액 입증과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지급 근거를 법원이 내달라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일 태풍 차바 수해 당시
중구청 측의 인재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 주민들에게 4억3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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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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