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회 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로부터의
폭행을 호소하며 34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이미영 부의장이 치료비 530만 원을
직무상 상해로 인한 보상금 명목으로
신청했습니다.
시의회가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열어
공상과 1인실 비용을 인정하면
시비로 53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적절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의장은 입원기간 1인실에 머물러
입원실 비로만 4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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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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