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북구청장 자택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경매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윤 전 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구상금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은 "최소한 다음 기일에는
자택에 대한 낙찰이 확실시된다"며
북구청이 구상금 면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합쳐
4억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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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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