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노 교육감은 지난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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