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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중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신중 검토'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5-23 20:20:00 조회수 74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판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5\/23) 열린 두번째 심리에서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등의
물리적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 사측이 요청한
금지 행위들을 빠짐없이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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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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