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판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5\/23) 열린 두번째 심리에서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등의
물리적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 사측이 요청한
금지 행위들을 빠짐없이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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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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