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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차량 3대 파손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5-23 07:20:00 조회수 88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구 향교 인근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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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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