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오늘(5\/22)
울산에서 회의를 갖고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해 많은 의혹이 드러나고 있으며
지금의 상황은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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