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선박 4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지난 3월과 4월
국내 선박 17척의 연료유 시료를 채취한 결과
부선 3척과 유조선 1척이
황 함유랑 허용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연료유 사용자와 공급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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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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