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계란 포장지에 '친환경' 허위 표기..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5-22 20:20:00 조회수 17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친환경 계란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축산물 도소매업자인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여 동안 경남 양산의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식용란 29만여 개를 재포장하면서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마크를 부착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