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돈을 받는 등
각종 사기 범행으로 2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신의 땅을 비싸게 판매하는가 하면 외국환
거래와 호텔 투자, 제주도 토지 투자 등을
미끼로 7명으로 부터 2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고소당하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