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남편과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귀가 문제로 술에 취한 남편과
다투다 우발적으로 배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결혼 후 27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가정을 위해 헌신한
점이 인정되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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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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