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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이 전세금 반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계약 만료 직전에 무더기로
소유권을 부동산 법인에 넘겨 버리면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경남 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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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진주시 하대동 84제곱미터형 아파트의 전세가는 1억8천여 만원.
그런데 최근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1억5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역전세난이 걱정이던 세입자 김 모 씨는
계약이 만료돼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서야
집주인이 바뀐 걸 확인했습니다.
하대동과 초전동 일대 아파트 수십 채를
공동 명의로 사들인 일부 외지 소유주들이
전세 계약 만료 직전에 부동산 법인 두 곳에
소유권을 넘겨 버린 겁니다.
세입자들은 소유주가 전세금 반환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합니다.
◀SYN▶진주 하대 00 아파트 세입자
(전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이 됐으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소유권을 넘겨 받은 법인은
자본금 천만 원 규모에
제대로 된 사무실 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김씨를 비롯한 세입자 80여 명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 S Y N ▶진주 하대 00 아파트 세입자
(현 소유자(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이 제로라고 보는거죠. 피해를 보고있는 세입자는 한두명이 아닌데...)
세입자의 상당수는 전세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 S Y N ▶진주 초전 00 아파트 세입자
((법인에게) 전세금 만기 지났으니까 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구요. 전세금을 갖고 갈려면 갖고 가던지....)
변호사 업계는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세입자로선 전세금 반환소송 밖에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I N T ▶박영식 변호사
(어쨋든 지금 계속 거주하면서 점유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구요.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될 경우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올들어 진주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나 급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초까지
진주 혁신도시와 역세권 등에
2천 500여 가구의 아파트 물량이
추가로 공급됩니다.
역전세난에 따른 세입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 반환사고율도
전국적으로 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서윤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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