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판사는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여
관광단지로 개발된다고 되팔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경북 영덕지역 산지를 사들인 뒤, 풍력단지로
개발된다며 6명에게 되팔아 4억4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울주군청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며 3.3㎡당 20여만 원에 사들인 임야를
시세보다 비싸게 판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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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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