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1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북구에 있는
동료 46살 B씨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인력사무소에 다니는
일용직 근무자로,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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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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