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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빌려 도박장 개설..무더기 '징역·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5-19 20:20:00 조회수 15

펜션을 빌려 도박판을 벌인 일당에게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판사는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 1억 2천800여 만 원,
43살 B씨와 65살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경북 경주의 한 펜션으로
전국의 도박꾼을 불러모아 수백만 원의
판돈이 오고가는 도박장을 10차례 넘게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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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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