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사 시민홀이 개방됩니다.
울산시는 시의회 1층 시민홀에 한해
사용신청을 할 경우
종교와 정치,예식 등의 행사를 제외하고
사용토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용료는 1시간당 5만원이며,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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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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