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산시 시민홀 개방..시간당 5만원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5-19 20:20:00 조회수 114

울산광역시청사 시민홀이 개방됩니다.

울산시는 시의회 1층 시민홀에 한해
사용신청을 할 경우
종교와 정치,예식 등의 행사를 제외하고
사용토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용료는 1시간당 5만원이며,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