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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증언 왜 안해줘" 협박·영업 방해 40대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19-05-18 20:20:00 조회수 192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 업주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며
협박을 하고 장사를 방해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보복협박 등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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