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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 고양이법' 울산에서도 제정되나?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5-17 20:20:00 조회수 5

◀ANC▶
'살찐 고양이법'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2월 울산MBC가 지적한 울산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들이 지나치게 많은
연봉을 받는 것에 상한선을 두자는 것인데요,

부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발의했고
울산에서도 정의당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CG>지난 2017년말 기준으로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의 연봉은 1억 1천383만 원입니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높습니다.

울산도시공사 사장의 연봉은
1억 2천398만 원으로 부산,대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울산은 전국 7대 규모의 도시지만
이처럼 울산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의 연봉은
전국 평균 연봉 9천380만 원보다 적게는
2천만 원 이상 높습니다.

투명CG>최근 부산시의회는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의 보수에
상한선을 두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최고경영자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지 않게
상한선을 둔다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에
기반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위반 논란이 있었지만
행정안전부는 되려 지자체 의견을 들어
상위법령 개정까지 나서겠다 밝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어 경기도 의회까지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정의당이 경영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INT▶이효상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
시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임금만 매년 올라가는 형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서.

살찐 고양이법은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s\/u>부산에서 시작된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조례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울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울산시의회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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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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