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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부경 남구의원 1심 당선무효형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5-17 20:20:00 조회수 193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박부경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4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4천100만 원을 지출하고도 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703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의원 직위를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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