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대상은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등입니다.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울산지법의 심문은 오는 22일 열리며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오는 31일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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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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