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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업무방해 50대 '징역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5-17 07:20:00 조회수 30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판사는
상점에서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의 한 떡집과 제수용품점에
차례로 들어가 상품을 훼손하고 공짜로 음식을 달라며 20여 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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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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