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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첫 경호권 발동..20명 막으려고?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5-16 20:20:00 조회수 54

◀ANC▶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경호권을 요청했습니다.

대규모 시위 세력에 의한 안전이 우려된다는게
이유였는데, 시의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인
사람은 고작 20명에 불과했습니다.

상복이 등장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는데, 또다른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울산시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가기 위한
출입문이 잠겨 있습니다.

출입문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통제 불응시 고소조치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집단 시위가 우려된다며 경호권을 발동해
시의회 건물 출입이 통제된 겁니다.

경찰 30여 명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회 건물 주변에서 대기했습니다.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를 반대하는 단체 등
20여명은 건물 출입이 막히자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반대 의견을 듣지 않는 시의회는 더 이상
울산시민의 대의 기관 아닌 죽은 의회라며
상복을 입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SYN▶지광선 목사\/청소년의회 조례 반대
내 집처럼 들어가야 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종이 한 장 들고 온 사람을 밖에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냐 이 말입니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호권을 발동할만큼 위급한 사안이냐며
반발했습니다.

◀SYN▶윤정록 시의원\/자유한국당
공무원을 제가 34년을 했어요 여러 번 주민들이 항의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건 너무 과잉입니다. 의장님이.

황세영 의장은 만일의 불상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SYN▶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의장으로서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경호권은 적절한 조치고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은 경호권 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장했습니다.

CG>시의회 규칙 83조에 따라 의장은 의회
경호를 위해 직권 또는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경찰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경호권을 요청할 만큼 시위 규모가 컸는지
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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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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