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1부 정효채 부장판사는
토목공사장 발파 영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난 재배·판매자 15명이 공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1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발파 진동으로 화분이 흔들리면서
난의 미세한 뿌리털과 뿌리 끝부분에
있는 생장점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공사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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