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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 외국인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 1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5-16 07:20:00 조회수 86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판사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으로 불법 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 2012년 경남 양산의 한 술집에서
같은 나라 출신 외국인들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B씨의 이마를 내려찍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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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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