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노옥희 교육감, 2심에서도 '무죄'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5-15 20:20:00 조회수 195

지난해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신동헌 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노 교육감이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한 당시 발언 배경에 고의성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없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