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신동헌 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노 교육감이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한 당시 발언 배경에 고의성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없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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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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