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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상습 사기범 '징역 1년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5-14 07:20:00 조회수 83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판사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오토바이 용품을 판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로 지난 2017년 3월 출소한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카페에 오토바이 운전자용
의류를 판다는 글을 올려 27명으로부터
67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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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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