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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토공사 법정관리..체불임금 눈덩이

이용주 기자 입력 2019-05-13 20:20:00 조회수 178

◀ANC▶
울산의 한 중견 토공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영세 건설업자들이 임금체불을 해결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가 파악한 체불임금 규모만 해도
100여명에 12억원 상당에 이르는데,
비조합원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토목공사가 공정 90%에서 멈춘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장입니다.

중견 토공업체인 한유건설이 지난 3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마무리 공사에 투입될 자재들은 널부러져 있고
장비는 가동을 중단한 채 먼지만 쌓여갑니다.

법정관리 소식을 듣기 전까지 이곳에서 일한
굴삭기 기사 김천수 씨는 5개월치 임대료
5천3백만원을 못 받았다고 말합니다.

◀INT▶ 김천수 \/ 굴삭기 운전기사
"여기서 돈이 안 나오니까 빚을 내 썼습니다. 융자도 내고, 이제 융자도 낼 곳도 없습니다. 낼 만큼 다 내고."

(S\/U) 이처럼 같은 업체의 재정 문제로
공사현장이 멈춘 곳은 이곳을 포함해
8곳에 달합니다.

발주처도 울산시, 한수원 등 관공서부터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까지 다양합니다.

울산 건설노조는 이 회사로부터 100여명이
건설기계 임대료와 노임 등 12억원 상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장비를 소유한
특수고용 노동자들로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신고도 하지 못해
소송으로 싸워 이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INT▶ 장원호 \/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집에 쌀도 떨어진 사람이 변호사를 사서 민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2년 3년을 싸워야 하는데. 그렇다고 이길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울산 건설노조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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