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판사는
애완견 소리가 듣기 싫다며 이웃 주민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소음 때문에 불편하다며 B씨 가족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현관에 침입해 B씨 어머니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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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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