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한 국장이 여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여성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는
A국장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여성의 신체 부위와 특정 냄새를 언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성희롱 의도가 아니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북구청은 진상조사 이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