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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텃밭에서 '양귀비 재배'

김문희 기자 입력 2019-05-12 20:20:00 조회수 101

◀ANC▶
주택가 텃밭에서 양귀비를 키우던 60대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재배했다고 하지만
경찰은 50포기 이상 양귀비를 키우면 형사입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경찰이 울산의 한 주택가 텃밭에서 압수한
양귀비 입니다.

줄기가 매끈하고 열매는 크고 둥근데,
마약 성분을 가진 양귀비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이 양귀비는 울주군 온양읍에 사는
63살 A씨가 키운건데,
외근 중이던 경찰의 눈에 띄었습니다.

◀S\/U▶ 이곳에 심어져 있던 양비귀는
5월 들어 꽃을 피우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재배의 형사 입건 기준은 50포기인데 이 텃밭에서 발견된 양귀비는
모두 87포기에 달합니다.

경찰에 입건된 A씨는 바람에 날아든 양귀비
씨앗이 꽃을 피웠고 관상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양귀비 재배자
"그게 작년에는 한, 두 포기 있었고 올해는
씨가 떨어져서 좀 있었어요. 꽃이 예뻐서.
그걸 내가 마약 종류라고 심겠어요. 안그래요?"

그러나 동네에서 양귀비를 키우는 것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SYN▶ 인근 주민
"(양귀비) 저거 심으면 잡아간다고
내가 말은 했지. 꽃이 많이 폈더라고."

경찰은 농촌지역 노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양귀비를 키우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엄연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SYN▶이홍준 울산울주경찰서 형사6팀장
"농촌의 노인 분들이 그저 예쁘는 이유로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은 A씨가 키운 양귀비에 함유된
마약 성분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MBC뉴스 김문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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