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의 아파트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구청에 따르면
경매 물건은 윤 전 구청장이 소유한
북구의 한 아파트로 채권자는 북구청,
근저당권자는 A은행이며
매각 기일은 오는 23일입니다.
대법원 코스트코 구상금 소송에서 패소한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과 소송비는
4억4천만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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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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