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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미끼 7천만 원 가로채 '징역 1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5-12 20:20:00 조회수 190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판사는
대출 금리를 낮춰 주겠다고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6명을 속여 대출금 7천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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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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