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갑질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의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은 공직자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와 요구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울산시 또는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축의금과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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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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