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오는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이달말까지 지역 유흥주점 590개 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세무1과 전 직원이 투입돼
야간출장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상 사업장은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등입니다.
일반상가의 재산세 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이지만,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의 건축물과 토지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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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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