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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걱정마"..9천만 원 가로채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5-11 20:20:00 조회수 115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판사는
하도급 공사를 미끼로 동업자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건설회사 감독관과 친분이
있어 하도급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며
동업자에게 9천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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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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