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지역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저임금 위반 신고
사건이 지난 2017년 3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3건, 올해는 3월말까지 1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은 편의점 등 소매업 35%, 서비스업 31%,
요식업 13% 등의 순이며, 위반 사유는 사업주가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사례가 67%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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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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