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폭발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하청 책임자 3명과
법인 3곳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관을 개방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과실이 있다는 검찰의 판단이
일리가 있고, 원·하청인 SK건설과 성도이엔지,
발주처인 한국석유공사 모두 과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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