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판사는
진열대에 놓인 담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절도죄로 출소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소매점에서
담배 19보루 1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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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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