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때 수해를 입은 중구지역
주민들에게 담당 지자체가 4억원대 배상을
하라는 법원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 학산·반구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울산지법이 태풍 차바 수해 당시
중구 측 책임을 인정해 주민 1명당
최소 90만 원에서 최대 6천300만 원 등
83명에게 총 4억3천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