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응급실 직원에 욕설·멱살잡이 '징역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5-09 20:20:00 조회수 165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응급실에서 병원비를 내라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북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병원비를 내라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2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