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응급실에서 병원비를 내라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북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병원비를 내라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2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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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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