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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식점이 클럽?..이상한 부산진구 조례

입력 2019-05-09 07:20:00 조회수 49

◀ANC▶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술집들은
유흥주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진구에 있는 업소들은
일반 음식점인데도, 클럽처럼 무대도 설치하고 춤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편법을 눈 감아주는 부산진구의 이상한 조례,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부산진구 번화가의 한 라운지 바입니다.

DJ박스에서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수십명이 무대에 올라 뒤엉켜 춤을 춥니다.

마치 클럽처럼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SYN▶직원
"나중에 11시 되면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음악도 바뀌고 DJ도 나오고.. (춤추는 공간이 있어요?) 저쪽 앞에 모여서 많이들 추고 해요."


유흥주점처럼 보이는
이 곳은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매장에서 손님들이 춤 추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SYN▶00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
"식품위생법에 보면, 일반음식점 종사자가 음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구 조례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S\/U)
"안에서 춤을 추는 게 허용된
일반 음식점입니다. 부산에서 이 같은 영업이
가능한 건 부산진구가 유일합니다."

지난 2016년 만들어진 부산진구 조례는
(CG)일반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탁자와 탁자 사이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CG)반면, 비슷한 영업을 하지만
다른 구에 있는 업소들은 최근 식약처 단속에
모조리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진구에선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반음식점에 부과되는 세금은
유흥주점보다 10% 가량 적어 감세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INT▶성환일 부산진구청 관광위생과
"우리 구는 대형 업소가 많으며,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과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게 됐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한다며 부산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부산진구의 '춤' 허용 조례.

세금 깎아주기에, 단속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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