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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또 마약 투약한 70대 징역 1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5-09 07:20:00 조회수 171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으로 복역하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했지만 누범기간인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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