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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재판 중 또 음주 사고 낸 30대 징역 8개월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5-09 07:20:00 조회수 20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83%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관련 재판을 받던 중 지난 2월 또다시
무면허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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