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했던 경찰관 A씨를 과거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에게
'B씨의 경쟁 업체에게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며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이후 수사기밀을 수차례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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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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