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판사는
인터넷 전화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공범 42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북 남원에 한 사무실을
빌려 여러 사람 명의로 인터넷 전화 15대를
개통한 뒤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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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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